수족구병은 정해진 며칠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기준으로 등원을 재개합니다. 열이 떨어지고 입안 물집이 아물어 식사가 가능해진 뒤,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 등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염력이 가장 강한 발병 후 1주일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법정감염병 등급4급참고 격리 기간약 1주1 법정 기준과 실제 현장 기준의 차이수족구병은 4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돼 코로나19처럼 의무적으로 격리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완전히 회복한 뒤 등원"을 권고할 뿐,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각 어린이집·유치원이 내부 방침에 따라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보호자의 판단에 맡기기도 합니다.2 등원 재개 체크리스트날짜보다 아래 세 가지 상태를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