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임신을 했다고 모든 검사를 산부인과 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사 항목과 혜택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 반응 검사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을 불안감이 덜한 경산부라면 보건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신이 확인이 되면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를 받게 되는데, 이 배지를 소지하고 다니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임산부도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 검사
매독 검사, 에이즈 검사, 혈액 검사, B형 간염 검사, 혈액형 검사, 소변 검사 등 대부분의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후 다음 정기검진 때 어떤 검사를 받는지 알아두었다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직접 보건소를 이용하면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체 혈청 트리플 검사
다운증후군, 척추이분증, 무뇌아 등 기형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검사인 모체 혈청 검사를 보건소에 따라 무료로 검사해 주거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 초음파 검사
일부 보건소에서 복식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화해 초음파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을 한 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 검사
임신 중기에 필수로 당뇨 검사를 받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엽산제, 철분제 무료 제공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임신 12주까지 엽산제를,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엽산제와 철분제는 임신 중 반드시 먹어야 하는 만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게 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주민등록증과 산모수첩
풍진이나 기형아 검사 등은 해당 지역구에 살고 있는 임산부에 한해 실시하므로 실제 거주지와 임신 주 수가 확인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산모수첩을 꼭 지참을 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와 병행
보건소의 검진은 산부인과의 진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 산모 35세 이상의 경우, 지병이나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 산모, 임신 전 생리일이 불규칙한 편인 산모는 반드시 산부인과의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질식 초음파 검사는 NO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복식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식 초음파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기간 별 검사
- 임신 전 : 풍진 항체 검사
- 임신 후 : 임신부 대상 프로그램
- 4~6주 : 임신 반응 검사, 기초 검사(23종)
- 9주 이상 : 복식 초음파 검사, 태아 심음 확인
- 12주 : 엽산제 무료 제공, 모성 검사(혈액형, 빈혈, 신장 등)
- 15~20주 : 기형아 검사
- 24~28주 : 임신성 당뇨 검사
- 16~40주 : 철분제 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