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산부를 위한 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전후휴가

by 예민한파파 2023. 9. 2.
728x90
반응형

임신출산진료비-고위험-출산전후휴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산업의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나라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투입,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산부를 위한 복지에는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지원 제도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출산진료비-고위험-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 일부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횟수에 제한 없으며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 산모의 건강, 출산 환경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트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먼저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안에서 직원분이 상주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과 같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임신 중에 신청해야 하며 분만이나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카드를 신청할 때 문자서비스, 카톡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콜 센터에 문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신청,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고위험-출산전후휴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 해당되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현,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구비 서류(지원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등)가 있습니다. 

문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출산진료비-고위험-출산전후휴가

일명 출산휴가라도 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일 고용의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 계약이 종료되면 이 제도 또한 종료가 됩니다.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소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는 정부가 통상임금을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제한, 감액

출선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휴가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급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휴가 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과 피해야 음식

이전 글에서는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와 시기별로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에 좋은 영양제와 피해야 할 영양제 앞서,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이 되신 분 모두

sensitiveboss.com

 

 

태몽 풀이, 재미로 보는 호랑이 돼지 말 사슴 용 뱀 물고기 새 금은보석 꽃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 또는 주변 지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예지 하는 꿈을 태몽이라고 하는데, 성별부터 성격, 재능, 부 등 태아의 삶

sensitiveboss.com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