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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란 내 몸 관리 내가 하자, 대상자 비용 항목 주의 사항

by 예민한파파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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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건강 검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의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가급적이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1~3위에 해당하는 암, 심 뇌혈관 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관련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비만,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심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검사 비용, 정확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즉, 대규모 집단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검사 시행의 안전성과 동시에 검사 시 필요한 비용 대비 효과가 뚜렷한 항목들 위주로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 소요 시간이 길지 않은 간단한 검사이지만, 위험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실제로 무려 30% 이상의 국민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더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만 19세에서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짝수 연도 이신 분들도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예를 들어 1960년, 1984년은 출생 연도 끝자리 0과 4는 짝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실시)

 

또한 직장가입자로, 비사무직과 사무직이신 분들도 대상자가 되는데 소속 사업장으로 대상 여부가 통보되니 대표님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과 항목

[검사 비용]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로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단, 국가에서 진행하는 검진은 보통 2년에 1회이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거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복 외의 검진 시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6대 암은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나 대장암과 자궁경부 암은 전액 무료입니다.

 

[검사 항목]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입니다.

 

기본 검사 항목

1. 검진 대상자 공통

2.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3.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4.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r-GTP, 혈청 크레아티닌, e-GFR)

5. 소변 검사, 구강검진

 

[병원]

모든 병원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검진기관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근처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운 기관을 검색하여 사전 문의 및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의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검진 결과]

검진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건강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질환 의심자의 경우 이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통해 어떤 수치가 적정선을 넘었는지? 어떤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등을 확인하고, 결과지 분석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운이 없고, 오랫동안 잠을 자도 피로가 쌓이고, 술을 예전처럼 마시기 힘들어지고,  자주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든 증상 그리고 그 외의 크고 작은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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